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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법제화의 시대, 이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몇 달 후, 미시시피에 살던 로렌 베스 체칼라-채텀(Lauren Beth Czekala-Chatham)씨는 당시 파트너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 간 살면서 결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1년 후 이들은 갈라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미시시피 주에는 동성 결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가 없었죠. 사는 곳에서는 동성 결혼도 이혼도 인정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하자니 그곳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 커플들은 아무 곳에서나 이혼할 수 있는데, 동성 커플들은 이혼을 하려면 이사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워싱턴 DC의 이혼 전문 변호사 코디 실바 씨의 말입니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면서 이들도 주택을 구입하고 아이를 갖기도 하는데, 오로지 이혼을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바 변호사와 동료들은 최근 동성 커플의 이혼 건수를 여럿 다루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자 대대적인 결혼 붐이 일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하며 기다려온 커플들 뿐 아니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들도 상당수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급하게 혼인 신고를 한 커플들 가운데서 이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마다 사정이 다른 현재로선, 이혼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 대법원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동성 결혼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죠. 미시시피 주가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바꾼 역사도 있으니, 언젠가는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간 체칼라-채텀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고 재판 일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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