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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소법원]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헌 소지 있어

미국 연방 상소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정보기관과 인권단체 사이의 해묵은 위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 상소법원 제 11차 공판에서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를 바탕으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찰이 강도혐의를 받고 있던 원고 데이비스(Davis)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서 국가 정보 기관은 영장 없이 취득한 위치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판사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의 구체성 여부는 사생활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변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측이 주장하듯, 범죄자를 잡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정보기관이 불가피하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란 피고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 상소법원은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종판결은 물론 연방 대법원의 몫이지만 2012년 영장없는 GPS 추적을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한 전례를 따른다면, 이번 사건 역시 사생활 침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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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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