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 유족들이 미국 뉴욕 주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법원에 UN을 상대로 새로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0년 넘게 콜레라가 없던 아이티에서 지난 2010년 콜레라가 창궐해 최소한 1,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웃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으로 번져나가 지금까지 70만여 명이 콜레라를 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당시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아이티로 급파된 UN 평화유지군들이 콜레라균을 들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티에서 창궐한 콜레라의 균은 아시아에서 발견된 균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N 규정상 평화유지군이 주둔지를 옮길 때마다 해당 국가나 지역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단체와 계약을 맺어 왔는데, 아이티에 파견된 병력의 위생을 담당한 단체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한 나머지 주둔지에서 (콜레라균이 포함된) 오물, 오수가 그대로 아이티 주민들의 식수원인 아르티보니트(Artibonite) 강까지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UN은 그동안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UN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해 왔고, 이에 아이티 주민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한 지난 첫 번째 소송보다 규모를 훨씬 늘려 UN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총괄하는 UN이 위생 상태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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