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에 실린 Swati Sharma의 칼럼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당한 일로 인도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는 등, 양 국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입니다. 뉴욕의 인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데브야니 코브라가데는 보모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 구강 세포 채취를 당했으며 일반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과 한 곳에 머무르는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욕”이라는 것은 표준 절차에 가까워보이지만, 여성의 명예가 곧 가족의 명예이고 명예가 훼손될까봐 강간 피해자도 신고를 꺼리는 인도 사회에서 외교관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더불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쓴 터번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던 인도 외교관의 사건 등 과거의 일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인도인들의 반감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브라가데가 외교 면제를 누릴 수 없었던 이유를 국제 협약을 통해 설명했지만, 인도 정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미국 의원들의 방문도 거부했고, 미국대사관 둘레의 바리케이드도 철수시켰습니다. 보수적인 정당의 한 의원은 “미국 외교관들의 동성 파트너들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인건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꼭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보모나 운전기사를 쓸 수가 있죠. 따라서 보모가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 인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브라가데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사소한 혐의가 아닙니다. 코브라가데가 함께 갇혀있었다는 “마약 중독자”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흔한 “일반 범죄자”에 가깝죠.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했던 보모입니다. 인도인들은 지금 엉뚱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느라, 진짜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고용인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않고, 이런 일이 밝혀져도 특권을 누리는 현실이야말로 인도인들이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불의입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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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국의 문화나 정서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된 입장으로만 바라보는 내용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맥락으로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의 필자는 인도계 미국인 여성 칼럼니스트로, 원문에도 박건호님의 의견과 같은 비난조의 댓글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저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서 자세한 혐의 내용이나, 사건 관계자인 보모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 칼럼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타국의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중심적 입장이라 하여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옮겨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뉴스페퍼민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입장인 동시에 그 보모의 입장이며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인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출신이 곧 삶의 모든 양상을 결정하며 신분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구시대적 계급제도 및 이를 당연시 하는 문화는 문화상대주의의 영역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자국내에서도 이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한 워싱턴 포스트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져야 한다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새로운 시각에 신선한 자극을 즐기는 40대 애독자입니다 노안으로 글씨가 작은것은 읽기가 힘들어 지는군요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글자를 확대해서 볼수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사이즈 관련 독자님의 의견 접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언제나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diplomatic immunity는 통상적으로는 (외교)면책 보다는 (외교)면제로 번역됩니다. 둘의 차이는 전자는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국내적인 수단으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외교적인 방법이나 외교관을 파견한 국가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에서는 외교관의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인도에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미국이 해당 외교관을 기피인물 (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여 짐싸서 미국을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저야지, 해당 외교관을 체포하여 감옥에 쳐넣는 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거 알겠습니까 ㅎ 법관들과 법집행자들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일겁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정의라고 보지만, 가해자들이 할 얘기는 아닐듯 싶네요.
인도계 필자를 내세워 인도 사람들을 폄훼하는 걸 보니 더 역겹네요.
남에 나라 낮은 인권의식 욕할 시간 있으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좋겠죠. 세계적인 국제 사찰을 하는 나라에서 어디다 손가락질 인지...ㅉㅉ
한 나라의 대표로 있는 외교관을 그렇게 대한다는거 그 나라를 그렇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될수밖엔,,, 당연히 없는거겠죠,,
반대로 미군은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벌을 줄수 없는대도 말이지요,,,
제 3자의 시선이 되어서 우리는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지만 미국의 법집행자 입장에서의 당연한 결과와
인도 국내의 문화적 측면에서 외교관 그리고 여성의 명예에 대한 부분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이채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