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재정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교회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라는 세속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자선활동을 하지 않는 등, 세법을 어기는 교회들은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세속주의연대(Secular Coalition for America)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67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 우주항공국(NASA)의 1년치 예산과 맞먹죠.
현재 교회들은 1984년의 교회감사절차법에 의해 재무부 “고위급” 관리의 지시 없이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미 국세청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쉽사리 교회 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종교 비영리단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교회들은 면제받습니다. 미국세속주의연대의 대변인은 “교회를 영리단체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주장도 있습니다. 2012년, 탬파대학교 사회학 교수 라이언 크래건(Ryan Cragun)은 동료들과 함께 <프리 인쿼리(Free Inquiry)>라는 세속인문주의 잡지에 “세속주의자(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교회를 보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받고 있는 연방세, 주세, 재산 및 투자세, 그 외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모두 고려했을 때, 교회를 영리 단체로 보고 세금을 매기면 연간 710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할거라는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또한 교회의 돈이 대부분 자선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과 달리, 교회 예산 지출의 71%가 운영 경비, 즉 성직자 급여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한 때 신도였던 모르몬 교회의 경우, 지난 25년 간 급식 자선 사업에 기부한 금액이 월마트의 1년 자선 사업 경비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크래건 교수도 교회가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교회의 재정 관련 보고나 감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세금 혜택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 이슈와 관련해 당파적인 유권자 가이드를 출판하는 등, 선거 개입 활동을 펼친 미국가톨릭주교의회 등도 501조 c3항에 의거한 지위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티파티 감사로 인한 정치적 파문을 떠올려봐도 그렇고, 교회를 대상으로 세금 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당장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당장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정치 개입 등의 위법 활동을 하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다른 비영리단체들도 용기를 얻어 비슷한 일들을 하기 시작할텐데, 국세청이 그때 가서 무슨 명분으로 칼 같은 규정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결국 비영리단체와 로비단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취재에 별 다른 코멘트를 주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뉴스위크에 “비영리 종교단체를 위한 세금 가이드”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New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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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c)(3)은 세법조항이 아니라 조직의 형태 코드입니다
501(c)(3) — Religious, Educational,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Testing for Public Safety,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Organizations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