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수감자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제를 다루는 하워드형벌개혁연맹(Howard League of Penal Reform)이 학자와 전직 교도소 관계자, 보건 전문가, 전직 법무차관 등을 모아 꾸린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 수감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교도소 내 분명히 존재하나, 통계, 특히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동성 성관계를 더 큰 낙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 수감자들보다 솔직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규정하나 교도소 내에서 동성 성관계를 맺는 수감자를 “헤테로플렉시블(heteroflexibl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들끼리 성관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금지하며 성관계를 맺은 수감자들은 격리됩니다. 교도소 관리인들은 현실적으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강제적 성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사에 참여한 일부 수감자들은 이와 같은 격리 정책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수감자에게 차별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사귀는 것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격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국립에이즈트러스트(National AIDS Trust)와 같은 보건 단체에서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통제하려는 교도소 측의 정책이 성병 예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제가 심한 곳일수록 교도소 내에서 콘돔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의장을 맡은 전직 교도소장은 교도소야말로 성병과 위험한 성행위(risk-taking sexual behavior) 관련 고위험 집단이이고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라면서, 수감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현 상황의 해악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교도소의 현 대변인은 수감자들 간의 성관계나 성폭행은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면서, 폭행 사건이 보고되면 이를 당국에 알리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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