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스위스 취리히 주민들은 노상 성매매활동을 금지하고, 교외지역에서의 드라이브-인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습니다. 194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던 정부가 성매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납치, 강도, 학대와 같은 범죄발생이 많아지자 대안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고르기에서부터 요금지불, 성행위에 이르는 모든 성매매 과정을 세심히 관리되는 환경(아래 사진 참조)에 한정지어 허용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범죄활동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노동자가 일일 허가권을 매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리히 시 관계자는 이 새로운 제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이 비단 성매매노동자들의 안전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법안이 합법적인 성매매 활동을 찾아 몰려드는 섹스관광객들로부터 취리히시 주민들을 보호할려는 의도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성매매 활동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일일 허가권을 발급받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은 취리히시가 성매매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만큼 도시내 성매매 활동을 근절시키려는 의지 또한 강력하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습니다. (the Atlantic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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