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에 담근 테스트 스트립의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소변의 성분을 분석해주는 모바일 앱 유체크(uCheck)에 대해 미국 식품안전청(FDA)이 사용 중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청은 지난 화요일 이 앱을 만든 바이오센스 테크놀리지 사에 보낸 서한에서 소변 테스트 스트립은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문제가 없지만, 사진을 찍어서 소변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그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장비가 의학적 시험 결과를 읽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의료기기로 간주하여 식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 제작사인 바이오센스사는 30일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하거나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애플 장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 앱은 당뇨병이나 소변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멘스(Siemens)나 바이어(Bayer)와 같은 회사에서 만든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명상태에서 일관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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