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계 및 수술용 장비를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인 바드(C.R. Bard)사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당한 소송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 5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진행된 건입니다. 바드사는 자사의 전립선암 치료 제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에 뇌물을 지급하고, 메디캐어 보험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은 병원보조금, 리베이트, 무료 의료기기 등의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미국 정부는 주장합니다. 조지아주 검사인 샐리 예이츠(Sally Quillian Yates)씨는 병원이나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료기기회사에 의한 뇌물은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끊는 나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드사의 전 직원인 줄리 대리티(Julie Darity)씨가 내부 고발자로 고발한 이 사건은 워싱턴 DC의 필립스 코헨(Philips & Cohen) 법무법인과 애틀랜타 시의 윌뱅크 브리지(Willbanks & Bridges)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줄리씨는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따라서 약 11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New Jersey News)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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