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의 맥주시장은 점점 금주령 이전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새로운 수제맥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버드와이저나 밀러 등 미국의 대표적인 맥주들이 술에 물을 탄 듯한 밍밍한 맛 때문에 비판을 받는 사이 다양한 맛의 맥주들이 틈새시장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셈이죠. 지난해 매일 하나 이상의 맥주 브랜드들이 미국 어디에선가 생겨났습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어내는 수제 맥주를 뜻하는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3%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2대 양조업체 앤하우저부시(Anheuser-Busch)와 밀러쿠어스(MillerCoors)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5%가 넘습니다. 크래프트비어의 시장점유율은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대 업체는 크래프트 비어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수제맥주맛 맥주(Crafty Beer)”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어느 규모의 양조장까지를 크래프트 비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중소규모 크래프트 비어 양조업자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양조연합회(Brewers Association)의 기준은 연간 생산량 6백만 병 이하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업계 최대 업체는 사무엘 아담스(Samuel Adams)로 유명한 보스턴 맥주회사로 지난해 2백만 병을 생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소비세 면세 혜택을 주는 기준은 연간 생산량 2백만 병입니다. 양조연합회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을 연간 생산량 6백만 병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모든 양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맥주협회(Beer Institute)는 생산량에 관계 없이 모든 맥주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맥주에 붙는 소비세를 올리냐 마냐를 두고도 늘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업체 규모별로 주장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논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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