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는 뉴욕 맨하탄의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먹을 만한 건강한 길거리 음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싸기만 한 탄산음료나 눅눅한 핫도그와 같이 1970년대의 길거리 음식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뉴욕시의 음식은 놀라울 만큼 많이 변해 왔지만, 길거리 음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푸드트럭 연합회의 데이비드 웨버(David Weber) 회장은 그 이유를 뉴욕시의 무수한 규제와 이치에 맞지 않는 낡은 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뉴욕시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은 시의 “건강, 위생, 교통, 소비자 관련 당국”의 복잡한 규제를 모두 다 지키며 장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푸드트럭은 길거리 주차 차량 운전자가 요금을 내는 미터기 근처에서 음식을 팔 수 없습니다. 학교 반경 60미터, 공원반경 150미터 밖에서만 음식을 팔 수 있습니다. 단속 방식도 문제입니다. 맨하탄의 첼시(Chelsea) 지역에서 음식을 파는 트럭들은 거의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는 반면 맨하탄의 미드타운 남쪽(Midtown South) 지역에서는 아예 길거리 상인 전담반이 거의 매일 상인들에게 벌금을 물립니다. 고용하는 직원들이 허가증을 받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릴 정도로 행정은 굼뜹니다.
푸트트럭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로 뉴욕시의 규제와 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브루클린으로 이민 온 한 여성은 길거리에서 케밥을 판매하는데, 하루에만 6개의 티켓을 받아 벌금으로 2,8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는 케밥이 잘 팔릴 경우 일주일 매출액입니다. 뉴욕시의 식당 주인들은 푸드트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해 꾸준히 시의회에 로비를 벌여 왔습니다. 또한 법조항도 옛날 내용이 그대로 남아 세월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뉴욕시는 시 전체에 푸드트럭을 최대 3,000대까지만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4~10월에는 1,000대를 추가로 허용). 법적으로 이 허가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상인들은 허가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2년간 허가증을 임대하기 위해서 1만 5천~ 2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공인 보급소/매점(authorized commissary)’입니다. 뉴욕시 법에 따르면 모든 푸트 카트와 트럭은 매일 이 보급소를 방문해 세차를 해야 합니다. 이 보급소들은 카트를 빌려주거나 소다나 아이스트림과 같은 음식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보급소의 주인들이 비공식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허가증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들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면서 현재 제도에서 적잖은 이윤을 챙기다 보니 새롭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공급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봉쇄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길이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에만 56일이 걸리고, 13번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평균 6일 정도 걸려 6번의 절차를 통과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려면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고충을 견뎌야 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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