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처음으로 검색서비스 결과에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럽 규제당국은 3년을 끌어온 조사 끝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구글이 제시한 검색결과 노출 방식 변경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월 구글에 반독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대조됩니다.
이 타협안에 따라 구글 유럽은 음식점, 금융, 쇼핑 검색 등에서 자사서비스를 노출시킬 때 구글서비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경쟁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도 함께 보여줄 것입니다. 이 규칙은 영리성 서비스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수위가 달라지는데,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음식점과 쇼핑 카테고리 같은 경우 특히 엄중하게 눈에 띄는 라벨을 붙이고 분리된 카테고리로 노출해야 합니다. 구글이 유럽 검색시장에서 90%이상 점유율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핵심 상품인 검색서비스에서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EU 규제당국도 구글의 기본적인 검색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노출 방식의 변화를 주라는 것만이 요구 사항입니다.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져(TripAdvisor), 마이크로소프트 등 구글을 고소한 경쟁자들은 구글의 제시안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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