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건국 이래 180년 간 우루과이는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군부 독재를 겪었고, 민간이 정치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독재시절 군부와 군부에 저항했던 게릴라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를 양쪽 모두에게 묻지 않겠다는 사면법을 제정해 타협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는 우루과이의 사면법이 미주인권협약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게릴라 출신으로 군부에 잡혀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호세 무히까(José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은 사면법을 무효화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합니다. 격론 끝에 의회도 사면법을 철회하고 군부가 독재 하에 벌인 만행은 공소시효 없이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형사재판소의 모타 판사는 50건의 살인, 고문 등 군부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우루과이 대법원은 무히까 대통령의 법안이 과거의 죄를 소급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모타 판사도 민사 재판부로 발령이 나는 등 반동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국민들은 1989년과 2009년 두 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사면법을 근소한 차이로나마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사면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국민은 42%에서 48%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과반수의 국민이 사면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무히까 대통령과 달리 같은 당 출신의 바스케스 전 대통령은 사면법 철폐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여론과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청산의 딜레마 사이에서 우루과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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