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미국 의료기기 회사에 부가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기 소비세가 병원이나 의원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에 따라, 미국 의료기기 제조회사와 수입회사는 2.3%의 의료기기 소비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들은 의료개혁법에 포함된 이 소비세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반대해왔으며, 법안이 시행된 이 시점에는 그 부담을 병원, 의원,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실행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170조 원($155 billions)의 재정부담을 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회사들이 의료기기 소비세를 통해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병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유통 연합(Healthcare Supply Chain Association)의 회장인 커티스 루니(Curtis Rooney)씨는 미국 병원들은 이미 의료개혁을 위해 약속했던 재정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의료기기회사들이 소비세를 병원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3월에 의료 유통 연합, 미국 영리 병원협회, 미국 병원 협회, 가톨릭 의료협회 등은 미국 국세청에 의료기기회사가 의료기기 소비세를 병원에 전가할 수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루니씨는 의료기기회사의 행태를 직접 감시할 것이며, 병원과 장기 요양원들은 의료기기 공동구매그룹(Group Purchasing Organization)등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구매 단가를 낮추고, 양질의 의료기기와 서비스를 최상의 가치로 환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ccount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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