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미국 대법원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합헌 판정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위기의 여파로, 베이비붐 세대 중 86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5세가 되기 전까지(65세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조기 은퇴에 따른 은퇴 의료보험도, 그룹 할인도 받지 못하며, 때때로 기존 병력(pre-existing condition)때문에 민간 의료보험회사로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비 지출은 젊은이들의 5~7배나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2014년부터 민간 의료보험회사는 기존 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총 의료비 지출을 젊은이들의 세 배 정도로 제한합니다.
– 새로운 공공보험의 도입으로 민간의료보험과 시장경쟁 체제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아직 새로운 공공보험(Health Insurance Exchanges)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분담도 모호하며, 법안의 실제 발효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점들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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