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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A에서 뛰는 ‘아마추어’ 대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처우가 달린 대법원 판결

NPR Plane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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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참고 기사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떤 일을 한 대가를 돈으로 받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는 돈을 받고 운동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선수고, 아마추어 선수는 경기에서 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NCAA는 미국 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월의 광란(March Madness)으로 불리는 대학 농구 플레이오프가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농구뿐 아니라 미국 대학교의 모든 스포츠 대회를 총괄하는 단체가 NCAA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미식축구입니다. 다른 종목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데, 대학 농구보다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대학 미식축구입니다. NCAA 풋볼의 인기는 NFL 못지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팀이 참여하고,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응원하는 ‘우리 팀(학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NFL보다 팬층은 훨씬 두텁다고 할 수 있죠. 대학 미식축구에는 곧바로 NFL에서 뛰어도 될 만한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로 전향하지 않는 걸까요? NFL에서 프로 선수로 뛰려면 대학교 팀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적어도 3년 이상 뛰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의 경우 과거에 비슷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완화됐거나 사문화됐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는 프로 전향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면 프로가 될 수 있죠. 세리나 윌리엄스는 14살에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윌리엄스는 대학은 물론 가지 않았고, 정규 교육도 9학년까지만 마쳤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나 NBA(농구) 등 다른 팀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 많지는 않지만, 고졸 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생각해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NFL 선수가 되기만 하면 부와 명예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 가운데 프로 선수가 되는 이들은 2%에 불과합니다. 대학교 미식축구 리그는 미국에 NCAA 풋볼 하나밖에 없습니다. 훗날 NFL에서 활약하고 싶은 고등학생 미식축구 유망주에게 선택지는 NCAA 풋볼이 유일합니다. NCAA는 독점적 구매자이고, NFL의 선수 등록 규정이 NCAA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주고 있던 셈입니다.

NCAA는 (미식축구뿐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등록된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대가, 보상을 엄격히 제약합니다. NCAA에서 뛰는 선수들은 스포츠 선수이기 전에 대학생이므로, 아마추어는 그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팀을 위한 열정으로 운동을 해야지, 돈을 위해 뛰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오랫동안 조금 다른 주장을 펴왔습니다. 아마추어라는 규정상 경기에 뛴 대가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대학이 교육 기관으로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98%의 미식축구 선수는 프로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니, 원하면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올여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NCAA의 근간을 이루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은 7년 전 션 알스톤(Shawne Alston)이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NCAA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알스톤은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활약했지만, 프로 무대에 도전하지 않았고, 졸업한 지 2년 뒤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선수인 동시에 대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체육특기생으로 받은 장학금과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소의 골자였습니다.

알스톤이 소송을 제기한 뒤 7년 동안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NCAA에서 뛰는 아마추어 선수도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소송도 있었고,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프로 선수 못지않은 유명세를 이용해 기념품을 팔거나 행사를 열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스톤의 주장은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보다 학교가 운동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대줘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해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데 필수품인 랩탑 컴퓨터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거나 졸업 후 프로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9번 순회법원은 알스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NCAA에 대학교가 선수들에게 성적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교육에 필요한 (현금이 아닌) 교구도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NCAA는 항소했고,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왔죠. 지난 4월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NCAA 측은 깐깐한 대법관들을 상대로 진땀을 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 그래서 (NCAA 측이) 순회법원의 판결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거죠? 대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판결해달라고 항소한 겁니까?

세스 왁스만(NCAA 측 변호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제게 1분 정도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

존 로버츠: 아뇨, 1분 안에 해주세요. 1분까지는 못 드립니다.

세스 왁스만: 네, 그럼 1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독점법을 적용해 다뤄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NCAA가 경쟁을 억제해 독점 지대를 챙겨갔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NCAA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가 (아마추어인) 운동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은 다음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등록금 면제
  • 기숙사 제공
  • 수업과 관련한 책을 사는 데 드는 비용 제공

선수가 위 세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보상을 받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캘리포니아 순회법원은 NCAA의 이런 규정이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로 반독점법을 어긴 거로 판결했습니다. 선수들이 대학생으로서 교육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과 같은 제약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순회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학교들은 이미 최고의 감독과 코치진을 꾸리고 최첨단 운동 시설, 훈련 장비를 도입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정작 선수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을 두고는 경쟁이 벌어질 여지를 아예 차단해 둔 셈입니다. 어차피 대학교가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으로 제한돼 있으니까요. 만약 대학교가 우수한 고등학생 선수에게 “우리 학교에 오면 수업 듣는 데 필요한 컴퓨터도 사주고, 졸업 후에 (NFL에 가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으면 학비도 대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NCAA는 이렇게 될 경우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한 NCAA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심리에서 변론을 맡은 왁스만 변호사도 곧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벌써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학 스포츠의 독특한 전통은 대학 스포츠는 학생들, 즉 아마추어끼리의 경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한 대가로 돈을 받는 선수는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 세스 왁스만, NCAA 측 변호사

NCAA 측이 아마추어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해주는 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뭐냐며 묻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지금 아마추어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금전적 보상, 즉 급여(pay)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계신 거죠?

세스 왁스만: 대법관님, 제품의 규격과 특징은 생산자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CAA는 대학 교육을 받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 받는 금전적 보상은 아마추어로서 받아선 안 되는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NCAA가 대학 미식축구 리그를 독점적으로 공급, 운영하는 주체이기에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즉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NCAA가 만들고, 수십 년째 그 외의 보상은 지급하지 못하게 해온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누가 정할까요? 지금 규정대로라면 대학교가 정합니다. 대학교가 선수에게 등록금 3만 달러와 기숙사비 1만5천 달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 이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NCAA는 선수들이 수업에 필요하단 이유 등으로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되면 이는 금전적 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허용되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책값이 아니라면 아마추어가 받아선 안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NCAA 측은 순회법원이 대학교 운동선수에게 성적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즉 선수도 학생인 만큼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성적 장학금이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추어 선수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세스 왁스만: 대학들이 1부리그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에게 그냥 팀에 등록하기만 해도 장학금으로 매년 1인당 5,980달러나 줘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나!

브렛 케버너 대법관: 변호사께선 지금 약 6천 달러를 무슨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5,980달러는 우리돈 약 670만 원입니다. 선수 측 변호를 맡은 제프리 케슬러 변호사는 즉각 반론을 폈습니다.

제프리 케슬러: 게다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팀에 등록한 선수라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또는 학교에서 미리 정한 기준을 넘어선 선수에게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 학점이 3.0이 넘어야 학위를 주고, 장학금도 준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순회법원은 NCAA에 이미 운동부 학생들에게만 일종의 특별 장학금으로 매년 5,980달러까지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막을 근거가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제프리 케슬러: NCAA가 수요 독점(monopsony), 즉 독점적 구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법원은 분명히 판결한 겁니다.

흔히 독점을 논할 때는 공급 독점(monopoly)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하나뿐일 때를 가리키는데, 수요 독점은 말 그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자가 하나뿐일 때를 뜻합니다. 사실 NCAA는 수요 독점이자 공급 독점인 행위자입니다. 대학교 미식축구 리그를 관장하는 곳도 NCAA 하나뿐이고, 대학생 선수들을 구매하는, 즉 등록해 선수로 뛰게 해주는 곳도 NCAA뿐입니다.

흔히 노동자는 아무것도 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판매하던 셈입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죠.) 그런데 고용주가 하나밖에 없다면, 노동력을 팔아야 할 노동자의 협상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풍선껌 공장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인 가상의 마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풍선껌 공장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다른 공장이 없으니, 임금은 풍선껌 공장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동력의 가치를 두고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막아놓고 대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시스템이 싫어도 NCAA를 떠나 다른 곳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길은 없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학교들이 NCAA의 수요 독점 상황을 악용해 운동선수들을 거저나 다름없는 값에 쓰고 있던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원래는 리그에서 뛰려는 우수한 선수들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리그가 절대적인 독점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해 운동선수들의 급여를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시장 논리에 맡겼다면 훨씬 더 비싼 값을 줘야 데려다 쓸 수 있는 선수들을 거저 쓰고 있던 셈이죠.

대학교들 사이에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처럼 급여를 주진 않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수업 교재나 각종 교구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엄연한 대학생이라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할 때 랩탑 컴퓨터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실험 도구, 기악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악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순회법원은 이에 대해 학교가 선수(학생)들에게 교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NCAA는 여기에 항소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이나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NCAA 미식축구 선수 가운데 프로가 되지 못하는 선수가 98%이므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식축구 선수들의 졸업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낮습니다. 대학교 4년간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프로팀에 지명받지도 못하고 대학 졸업장도 따지 못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대학원이나 직업학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대학교 미식축구팀에서 고등학생들을 스카우트할 때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NCAA에서 뛰다가 NFL에 가지 못하면 그땐 우리 학교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학비를 대주겠다.”

물론 여기엔 적잖은 돈이 들겠지만, 사실 대학교들이 미식축구팀을 꾸려 NCAA에 참여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비용입니다. 순회법원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선수를 유치해도 NCAA가 이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학원에 가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줘도 대학원에 합격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입학하기 쉬운 직업학교를 소개해주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대학교가 지원하는 겁니다. 미식축구 선수로 대학교 4년을 보내고 나서 프로가 되지 못하고 대학 졸업장도 못 받아도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직업은 갖출 수 있도록 대학교가 책임을 나눠 지는 겁니다. 그러나 NCAA는 이 또한, 아마추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전적 보상이라며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NCAA가 항소한 마지막 항목은 교육 관련 인턴십 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NCAA는 선수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식축구를 그만둔 다음에도 NCAA 선수 출신은 규정상 인턴으로 일해선 안 되는데, 순회법원은 NCAA가 이를 막을 근거도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NCAA는 이런 제약이 없다면 회사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스타 쿼터백을 많은 돈을 주고 인턴으로 고용해 광고 모델로 쓸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렇게 가외 소득이 커지면 무늬만 아마추어지 돈을 받고 운동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대법원 심리를 복기해보면, NCAA 측의 참패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선수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대법관들은 NCAA가 경쟁을 제약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교들 사이의 경쟁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혜택이 사실상의 급여나 다름없는 수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NCAA에서 뛰는 대학생 운동선수를 아마추어라고 부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순회법원의 판결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회법원은 대학들에 선수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라면 다 해야 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사실상의 카르텔을 형성해 NCAA에서 뛰는 어떤 선수들도 대학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NCAA에 등록된 미국 전역의 대학교 1,100개 가운데 운동부를 통해 흑자를 내는 대학교는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럴 경우 규모가 큰 (미식축구) 명문대학교들이 평범한 대학교들을 따돌리고 좋은 선수를 독식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수 측 변호사는 어차피 평범한 대학교들과 미식축구 강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답하면서 한 가지 지표를 소개했습니다. 명문대학교들은 미식축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예를 들어 웨이트 코치가 받는 연봉만 70만 달러, 약 8억 원인 곳도 있다는 겁니다.

연봉이 70만 달러가 채 안 되는 대학교 총장도 수두룩합니다. NCAA 측은 당연히 이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줄기차게 하급 법원의 판결은 NCAA의 근간인 아마추어리즘을 흔들고, 선수들은 운동에 대한 순수한 열정 대신 돈을 보고 뛰게 될 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NCAA 미식축구 팬들이 등을 돌려 NCAA 풋볼은 쇠락하고 말 거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건 대법관은 하급 법원에서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검토해봤다며,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학교 미식축구 팬들이 과연 돈보다 스포츠를 향한 열정을 중시하는 아마추어리즘을 좋아해서 미식축구를 보는지 실제로 조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해봤더니 관객들, 미식축구 팬들은 돈을 받고 경기하는지 아닌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변호인께선 돈을 받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는 아마추어리즘이 NCAA를 지탱하는 근간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실제 증거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NCAA 미식축구는 엄연히 수십억 달러 가치를 지닌 거대 산업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바뀌지 않을 현실입니다. 이 산업을 지탱하는 근간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고 이들은 미래의 소득을 위해 여러모로 불공평하게 자신의 재능을 저당 잡힌 채 제값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NCAA는 지난 수십 년간 ‘아마추어’ 선수들과 금전적 보상을 떼어놓으려 애썼지만, 이미 선수만 빼고 NCAA 미식축구 관계자들은 다들 많은 돈을 법니다.

선수들도 당연히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 팀 스태프는 물론 운동부를 관리하는 대학교 행정직원들도 급여를 받고, 자신들이 헐값에 뛰며 만드는 경기는 엄청난 중계권료를 받고 ESPN을 통해 중계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ngppoo

뉴스페퍼민트에서 주로 세계, 스포츠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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