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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접속 차단’ 보장을 위한 기업체의 시도

2017년 1월 1일부터, “접속차단(la déconnexion)”은 이론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은 직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접속차단의 권리”를 근로자들과 협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나 이메일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은 노사간 합의를 강제하지 못하며,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마땅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업무 관련 메일의 폭증과 이들이 근로자의 사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시 업무에 접속되어 있음으로써 유발되는 법적인 문제를 기업체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메일을 노동쟁의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근로 시간이나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는 개선책이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경우 외에는 관리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바람직한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Engie – 프랑스 에너지 기업)의 경우, 메일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 “이 메일은 긴급한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방책이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습니다(각각의 일과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 보장).

  1. 저녁과 주말 동안 서버 차단 : 이는 폭스바겐(Volkswagen)에서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그리고 주말 동안 근로자 1,000명을 위해 (관리자 제외) 독일에서 2011년도에 시행한 방책입니다. 현재 3,0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BPCE(프랑스 금융서비스업체)에서 같은 방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시도는 유럽에서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무직 중심 노동조합연맹(la CFE-CGC)과 기술직부문 노동총동맹(l’Ugict-CGT)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1% 미만만이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침묵의 시간 시행 : 인텔(Intel)은 매주 화요일 오전 시간 동안 300명의 근로자가 메일과 전화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무실 입구에 방해하지 마시오(do not disturb)라는 메시지를 부착하였습니다.
  1. 우편함에 휴가를 : 독일 기업 다임러(Daimler)는 “메일에 휴가를(Mail on Holiday)”이라는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가 기간 업무 관련 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메일 발신자는 해당 근로자의 부재와 자신이 발송한 메일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원의 메일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자택에서의 근무 인정 : 독일의 BMW는 자택에서 업무 관련 이메일을 다룬 시간과 같이 사무실 외에서 근무한 시간을 근로자들이 인트라넷에 초과근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특수한 메일 발송 체계의 사용 :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저녁 시간에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한 모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듈은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는 저녁 시간부터 오전까지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이메일 없는 날 : 근로자들이 자기 계발 활동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 라쿠텐 프라이스미니스터(Priceminister Rakuten)에서는 이메일 없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1. “모든 이에게 답장” 기능 삭제 : 미국 기업 닐슨(Nielsen)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생산적인 이메일의 양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2015년 10월, “reply-to-all” 기능 때문에 아토스(Atos, 프랑스 IT서비스 기업)에서 수 시간 동안 오간 이메일 숫자는 무려 3,800만 건이었습니다.
  1. 메일에 별도의 메시지를 추가 : 여러 대기업에서는 “이 메일은 즉각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메일 하단에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1. 대안적인 메시지 체계 이용 : 아토스(Atos, 프랑스 IT서비스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 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에게 대안으로 소셜미디어인 블루키위(BlueKiwi)로 소통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1.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퇴근 전에도 접속 차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낮잠을 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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