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접속차단(la déconnexion)”은 이론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은 직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접속차단의 권리”를 근로자들과 협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나 이메일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은 노사간 합의를 강제하지 못하며,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마땅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업무 관련 메일의 폭증과 이들이 근로자의 사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시 업무에 접속되어 있음으로써 유발되는 법적인 문제를 기업체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메일을 노동쟁의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근로 시간이나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는 개선책이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경우 외에는 관리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바람직한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Engie – 프랑스 에너지 기업)의 경우, 메일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 “이 메일은 긴급한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방책이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습니다(각각의 일과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 보장).
(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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