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지난 1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20년 가까이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정황의 근거는 트럼프의 1995년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서(연말정산) 내용인데,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인용하며 트럼프의 ‘편법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처음에는 세금 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를 고소하겠다는 위협 외에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트럼프 측 선대본부장 켈리엔 콘웨이가 방송에 출연했지만, 트럼프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4일 밤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트럼프의 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상의 탈세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는 사업가, 경영인으로서 현명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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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소득신고서에 도널드 트럼프는 약 9억 1천6백만 달러를 손해 봤다고 신고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소득신고 내용을 보면 트럼프는 이로 인해 최대 18년 동안 연방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트럼프 후보가 줄곧 공개를 거부해 온 소득신고와 그에 따른 납세 기록(1995년 기록)을 보면, 당시 트럼프는 애틀란틱시티에 있는 카지노 세 곳의 부실 경영, 무리하게 뛰어든 항공업에서의 실패, 그리고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 호텔을 안 좋은 시기에 구입하며 입은 손해가 겹쳐 큰돈을 잃었고, 덕분에 엄청난 세금 공제를 받게 되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자료의 분석을 의뢰한 세무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부유층에 유리한 세법 규정을 활용해 9억 1천6백만 달러의 손실액을 총 18년간 과세 소득을 상쇄하는 데 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후 벌어들인 과세대상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5년에 신고한 9억 달러가 넘는 손실액은 18년간 매년 5천만 달러(우리 돈 약 550억 원)의 소득을 올려도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액수다.
즉, 트럼프는 NBC 방송의 리얼리티쇼 “견습생(The Apprentice)”에 출연하고 받은 회당 5만 ~ 10만 달러 출연료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그가 애틀란틱시티 카지노의 경영권을 되찾은 뒤 1995~2009년 상장 주식회사 회장이자 최고경영자로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소득 4천5백만 달러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트럼프 소유의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가격은 하루아침에 35달러 50센트에서 17센트로 곤두박질쳤다. 트럼프 카지노와 각종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들도 돈을 받지 못했고, 카지노의 회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액면가 1달러당 몇 센트에 불과한 돈을 받고 만족해야 했다.
“엄청난 손실 덕분에 막대한 혜택을 본 셈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뉴욕대학 섁 부동산 연구소의 조엘 로젠펠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로젠펠트 교수는 트럼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가 자신에게 세무 컨설팅을 의뢰하면 “앞으로 9억 1천6백만 달러를 버는 동안 그 돈에 대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귀띔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 문서에 관한 논평을 일체 거절했다. 대신 트럼프 후보 측에서 9억 1천6백만 달러의 손실에 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성명서를 보내 왔다.
성명서 전문
이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뉴욕타임스가 20년도 더 된 개인의 세금 신고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른 주류 기득권 언론들이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 그리고 전 세계 특수 이익 단체의 나팔수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현재 FBI와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불법 서버 사용과 이에 대한 클린턴의 끝없는 거짓말,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가식은 리처드 닉슨 시절 일어났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최악의 불법 스캔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능력 있는 경영자로서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충실히 내고 나머지는 주주와 가족, 직원들에게 금전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껏 수백만 달러를 재산세, 소비세, 부동산세, 지방세, 고용세 등 각종 연방세로 내 왔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껏 대통령직에 도전했던 그 누구보다도 조세 제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제도의 문제를 고칠 적임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미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법을 어긴 부패한 공직자일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법을 지키고 미국인을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후보 측 변호사인 마크 카소위츠는 성명서와 별개로 뉴욕타임스에 편지를 보냈다. 트럼프 후보가 납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개인의 허락 없이 관련 기록을 (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건 불법이며, “(기사가 나가면) 즉각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 후보의 납세 기록 공개는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관행을 거스르며 납세 기록 공개를 거부해 온 트럼프에게 많은 유권자는 납세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며 계속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상대방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약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납세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그가 연방세를 한 푼도 안 냈는지 어떤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이 1970년대 말 트럼프가 카지노 규제 당국 관계자에게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말했던 사실을 지적하자 트럼프는 “제가 똑똑하니까 가능했던 거죠.”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가 자문한 세무전문가들은 트럼프의 1995년 소득신고 내용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신고한 데 대해 국세청이 정말 그 액수가 맞는지 추가로 조사를 벌일 수야 있었겠지만, 손실액수가 큰 것 자체가 탈세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로젠펠트 교수도 9억 1천6백만 달러라는 손실을 신고했다면 당연히 국세청이 예의주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서는 트럼프가 1995년 제출했을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 신청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95년 트럼프의 소득신고의 일부로 보이는 문서 세 쪽은 지난달 수잔 크레이그(Susanne Craig) 기자의 우편함으로 배달됐다. 크레이그 기자는 트럼프의 재산, 납세 문제와 관련한 기사를 썼으며 관련 사실을 추적해 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각각 뉴욕주 거주인의 소득세 신고, 뉴저지주 비거주인 소득세 신고, 코네티컷주 비거주인 소득세 신고서의 첫 장만을 모아 보냈다. 각 페이지에는 트럼프와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마를라 메이플스의 이름과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에 필요한 개인 신원 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들의 서명으로 보이는 것은 뉴저지주 소득세 신고서에만 있었다.
뉴욕타임스 사무실로 배달된 서류 봉투에는 뉴욕시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보낸 이의 주소(반송 주소)는 트럼프 타워로 돼 있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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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트럼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