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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우파와 좌파 의원들의 헌법위원회 위헌 법률 심사 청원

지난 7월 21일 목요일,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한 투쟁은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에는 이미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화당(LR)과 UDI(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민주당 무소속 연합)의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월요일, 좌파 의원 61명 – 위헌심사 청원을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의 제청이 필요 – 이 의회 논의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헌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창업의 자유”

우파 의원들은 법안의 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시도를 정당화합니다. 먼저 27조는 지역 집단의 요구에 의해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록 강제되는 노동조합의 이익에 대한 “특정한 보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 새로운 지출을 떠안기기 때문에 “지역 집단들에 대해 자유로운 행정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랜차이즈 망 내에서의 “노사 간 대화”를 규정한 64조의 내용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의해 주재되는 이 협의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원과 대표를 포함하며, 임금노동자들의 ‘참여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파 의원들은 이러한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LR)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청원에서도 64조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러한 협의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창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지위임”

한편 민주 공화 좌파 그룹(GDR, le groupe Gauche démocratique et républicaine), 사회당 프롱드파, 유럽생태녹색당(EELV) 등이 포함된 좌파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접근은 헌법 49조 3항과 관련됩니다(옮긴이: 프랑스 5공화국 헌법 49조 3항은 긴급한 상황의 경우 각료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의회 투표 없이 총리의 발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입법이 이루어진 이후 24시간 이내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없으면 입법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헌법 49조 3항은 의회에서의 노동법 개정안을 투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총 세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각료 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지난 5월 10일, 49조 3항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이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개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월 10일 이후로도 법안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은 단 한 번의 각료 회의를 근거로 총리가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마치 백지 위임이라도 받은 양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의원들의 법안 수정 권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6월 말, 법안이 상원에서의 첫 번째 심의 이후 의회로 되돌아왔을 때 의회에 주어졌던 심의 기간은 법안의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기에는 극단적으로 짧았습니다. 좌파 의원들의 문제제기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당의 일원이었던 푸리아 아미르샤이(Pouria Amirshahi), 공산당의 앙드레 샤쎄뉴(André Chassaigne)와 다수의 사회당과 유럽생태녹색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당 프롱드파의 수장이자 니에브르(Nièvre) 의원인 크리스티앙 폴(Christian Paul)에 따르면 이번 위헌법률 심사 청원은 두 가지 목적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과 “모든 좌파와 환경론자들이 전체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내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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