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게임에서의 소유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이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두 젊은이는 최초로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여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패트릭 네포무세노와 매릴랜드의 마이클 스팅거는 디아블로 3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훔친 무기와 방어구를 팔아 약 900만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법원이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 3는 2012년에만 1200만 부가 팔린, 그해의 가장 인기있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 5월, 디아블로 게시판에는 자신의 아이템과 돈이 사라졌다는 불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지드 홈페이지는 이들의 불만으로 가득찼습니다. 블리자드는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LA 연방검사 트레이시 윌키슨의 말입니다.
윌키슨의 조서에서 마이클 스팅거는 자신들의 범행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네포무세노가 다른 이들의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RAT(remote access tool, 원격 조정 장치) 프로그램을 어디선가 구했다고 합니다. 그와 네포무세노는 다른 디아블로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희귀 아이템(rare) 사진으로 생각하게 하여 다운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획득했고, 상대방의 디아블로 캐릭터가 모든 아이템과 돈을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만든 후, 자신의 데몬 헌터 캐릭터로 그 아이템을 주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구한 돈과 아이템을 눈앞에서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시 스물 한 살이었던 스팅거와 네포무세노는 2012년 여름 두세 달 동안 이런 작전을 벌였습니다. 스팅거는 자신은 네포무세노가 어떻게 다른 이의 컴퓨터를 해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페이스북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사람들에게 이 링크를 주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어요. 나는 그가 무슨 마법을 부리는 줄 알았죠. 어쨌든 나는 공짜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무기와 방어구를 구해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스팅거는 네포무세노가 상대방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그만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인 2012년 12월 10일 새벽 6시, FBI 요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그를 체포했고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스팅거는 페이스북에서 네포무세노를 차단했고 그날 이후 그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포무세노는 우리와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검사의 조서에는 이들의 범죄가 스무 번에서 서른 번 정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피해자 중 다섯 명은 이니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블리자드사는 그들이 잃은 아이템을 모두 복구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어떤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블리자드사는 이들이 게임에서의 추방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기를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는 어떻게 범죄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블리자드는 피해자들의 아이템을 복구해 주었고, 이는 실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들이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포무세노와 스팅거는 디아블로 3 게임 내의 경매장에서 장물들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블리자드는 그 후 “아이템을 돈으로 사는 것은 디아블로 게임의 핵심적 가치에 해를 끼치며 … 영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라는 공고와 함께 경매장을 닫았습니다.) 조서는 이들이 중죄(felony)에 해당하는 약 900만 원의 이익을 보았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작년 “허가 받지 않은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팅거는 자신들이 장물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이익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훔친 것은 사실이고, 그 아이템들의 총 가치가 그 정도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템들을 팔기 전에 나는 게임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사실 RAT 를 이용해 다른 이의 컴퓨터를 장악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네포무세노가 사용한 도구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저 이들은 게임을 위해 이를 사용했지만, 이는 쉽게 다른 이의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를 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게임 아이템을 훔치는 데만 사용했지만요.”
스팅거에게는 3년, 네포무세노에게는 2년의 보호관찰(probation)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약 6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스팅거는 지금 매달 10만 원을 블리자드에 보내고 있습니다.
윌키슨은 이 사건을 “인터넷 범죄의 한 확장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자신들이 잡혀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게임은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 게임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 현실에서 대가를 치른 첫 사건은 아닙니다. 지난달 캐나다의 한 언론인은 GTA(Grand Theft Auto)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들을 강간할 수 있도록 게임을 바꾸고 이를 실행한 이들을 사이버 강간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날 게임은 점점 더 현실감을 띄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큘러스 리프트와 같은 가상 현실장치가 곧 판매될 예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가상 현실의 범죄가 실제 법정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팅거는 우리와의 대화에서 여전히 자신이 단지 게임 속 장난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그는 자기의 전과 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얻은 것 뿐인데 말이죠.”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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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해킹 행위라서 처벌받은 것 같은데... 게임 내 행위로 처벌받은 건 아니라고 봐야 할텐데 기사가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 맥락이 좀 생뚱맞네요.
게임 내 행위로 처벌받은게 아니면 왜 블리저드한테 보상금을 주고있나요?
해킹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기 때문에 조사에 소비된 비용만큼의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게임과 관련된 범죄행위지만 게임 내 행위(이를테면, 롤 플레잉이나 액션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영역)가 아니잖아요. 후반부 GTA의 예시도 게임 모딩과 개조에 대한 행위이지 역시 게임 내 행위는 아닙니다(두 사건의 공통점은 게임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 뿐, 게임 자체가 본질인 범죄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문의 문제인지 번역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어가 너무 광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본문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이템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구요.
아이템을 다른 플레이어한테 주는 것도 게임 내 행위지요. 이 행위가 블리저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거구요.
게임 마딩을 게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마딩지원을 워낙 편하게 만들어서 게임내에서 무한창조가 가능하다면요?
어차피 대부분 게임들이 게임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있어요. 저는 위의 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제가 이 글에서 받은 느낌은 사이버스페이스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들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거에요.
아이템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주는 건 게임 행위이지만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 이전의 해킹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고, 어디까지나 범죄 사실은 게임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게임 속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스팅거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실제 행위 - 링크를 주고받는 행위 - 도 게임 밖에서 이루어졌죠) 그것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 처벌받은 거겠죠.
저도 이 글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알지만, 동원된 사례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상현실의 현실감 운운하기엔 더더욱 마땅치 않죠.
다른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해킹 행위들과 비교해 보면, 본문의 사례는 굳이 가상현실이나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된 특별한 범죄행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후반부 내용은 위에 저도 첨언했듯 잘못 보았습니다(싱글플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점 양해바랍니다. 차라리 이 건이 메인이 된다면 오히려 그럴싸했을 겁니다.
수정 : 후반부 내용은 실제 게임 내 행위를 처벌하자는 주장이었네요. 여하튼 본문의 전반에서 인용한 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