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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받은 사람에게 재차 낙인을 찍어 사회적인 소외를 연장시키고, 이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주에서는 법 개정이나 주지사령을 통해 전과자들이 선거권을 되찾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과자는 물론 수감자의 투표도 허용하고 있죠.그러나 일부 주, 특히 남부의 주들은 남북전쟁 시기의 구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법은 노예제에서 갓 벗어난 흑인들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다수는 소수인종입니다. 켄터키와 버지니아, 플로리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다섯 중 하나가 전과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과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미국 사회에 각종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실제 플로리다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권을 되찾지 못한 전과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전과자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세 배나 높다고 합니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2000년 플로리다에는 전과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80만명에 달했는데 조지 W. 부시는 고작 537표차로 플로리다를 가져갔으니까요. 셋째, 어떤 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법은 미국의 이상에 반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상관없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속히 법을 개정해 모든 미국 시민이 감옥에서 출소하는 즉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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