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재판에 앞서 오랜 기간 구속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의 법적 관행이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피고에게 지움으로써 감시자로서의 언론과 대중을 위축시킨다고도 말했습니다. UN과 국경없는기자회도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하며 팟캐스트 정치 부문에서 세계적인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나는 꼼수다’의 공동 진행자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 대한 의견은 한국 내에서 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크게 갈리지만, 실제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같은 특종을 보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 구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변호사는 권위주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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