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고를 다시 언급하며 의회에 즉각 총기 규제 법안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50개 주가 적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각 주별 총기규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주립대학에서의 총기 소지를 전면금지한 법안을 뒤집어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concealed carry)은 허용했습니다.
– 많은 주는 총기소지 허가증을 내줄 때 신원조사(background check)를 실시하며, 이를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수단이라 여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허가증을 받고 난 뒤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총기소지 부적격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증을 박탈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주도 더러 있습니다.
– 대부분 주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총기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드러내지 않고 총기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많은 주는 총기 소지를 신청한 사람에게 간단한 신원조사만 마친 뒤 소지를 허가하고, 일부 주는 소지 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주 정부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데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총기소지와 관련된 법안은 각 지역정부, 관할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0개 넘는 주에서 대학교 안에서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규정은 대학 당국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총기를 법으로 완벽하게 규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의 경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해당 장소나 식당이 수입의 특정 비율을 술과 관련 없는 곳에 투자하고 있다면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 아이다호, 알래스카 주법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총기를 당국이 등록시키거나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Gau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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