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유전자 변형 콩 종자와 관련된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우맨 대 몬산토(Bowman v. Monsanto Company, No. 11-796)라 불리는 이 소송은 농작물 종자를 생산하는 대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인디애나 주에 사는 보우맨(Bowman)이라는 농부가 몰래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재배하려면 매년 몬산토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우맨 씨가 이 계약을 어기고 가축 사료용에 섞여 있는 콩 종자를 걸러내 자체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몬산토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1996년에 개발된 이 콩 종자(Roundup Ready Soybean)가 현재 미국의 27만 5천 두를 생산하는 콩 생산 농장의 90%에서 쓰이고 있다며 종자 개발에 대한 특허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종자 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 연방 대법원은 보우맨 씨가 몬산토에 8만 4천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도 몬산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콩 종자와 관련된 특허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 그리고 백신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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