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009년 공중파 TV와 라디오로 방송을 내보내는 언론사가 케이블TV 사업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디어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08년 농축산물 수출세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비판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재벌 클라린(Clarín)社를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입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 클라린이 240개 지역의 케이블 사업권과 10개의 라디오, 4개의 공중파 TV 사업권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신문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디어법에 따른 시장구조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라린은 친(親) 정부성향의 언론에 특혜를 주는 봐주기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클라린이 2009년 받은 미디어법 강제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원의 명령은 오는 7일 효력이 끝납니다. 클라린은 법원에 집행 연기를 신청하고 미디어법의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클라린이 자체적으로 법 규정보다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이나 지국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강제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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