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을 두 차례나 외면했습니다. 텍사스 주가 1994년 자체적으로 제정한 대기오염물질 억제정책을 두고 EPA가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에 이어 이웃 주(州)에 대기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는 EPA의 규정도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은 연방 정부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정을 지키는 방법은 각 주의 재량에 맡긴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는 ‘반쪽짜리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주의 대기오염 억제 정책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의무규정이 없는데도 연방정부(EPA)가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Economist)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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