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이 자신의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년 간 낙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태아를 하나의 인간(personhood)으로 간주하는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판결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주 차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낙태시술을 하는 클리닉을 몰아내기 위한 각종 규제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 92개가 미국의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선 의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낙태시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에 마지막 남은 낙태시술 클리닉이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낙태클리닉의 복도 너비까지 규제하고 나섰고, 3개 주에서 유산 유도제를 원격 처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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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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