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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市, 정년 보장 받는 교사는 55%뿐

뉴욕 시가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심사(tenure)에서 올해 정년을 보장 받은 교사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7년 97%였던 데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심사를 받은 교사 가운데 42%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고, 3%는 해고되었습니다. 뉴욕 시의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교사 정년심사의 추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다호 주와 플로리다 주는 지난해 자동 갱신되던 계약을 폐지하고, 신입 교사들이 매년 학교와 고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정년 보장 심사 결과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감독관들의 참관 수업 평가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는 2008~9년에 5,231명의 신임 교사를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30%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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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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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초/중/고 교사를 말하나요? 그리고 55%는 올해 정년심사를 신청한 대상자중 통과한 비율을 말하는 거구요?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 초등교사와 중/고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규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원 자격증 (Teacher's certificate)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학사 학위를 전제로 합니다. 뉴욕시 교육 청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경험이 쌓였을 때 정년 보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대상은 정년 보장 심사를 신청한 교사들과 올 해 이전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유예(probation)'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포함됩니다. 작년에 유예 판정을 받은 교사들은 올 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올 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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