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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니의 납세내역 공개 두고 계속되는 공방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의 세금 납부 내역 공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년간 어떤 항목의 세금을 얼마 냈는지 공개했지만, 롬니는 2010년 1년 동안의 납세 내역만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2011년 납세 내역은 요약 사항만 공개). 2010년 롬니는 자신이 번 돈의13.9%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납세 내역을 더 공개하라는 압박이 계속되자 롬니 후보는 기자들에게 지난 10년간 ‘적어도’ 13%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고, 추가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은 롬니가 세금을 덜 내려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여럿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납세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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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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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내역이 공직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Privacy 에 속하는 모양이군요.
    우리나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 네, 미국의 경우 공직에 출마할 때 몇 년 동안의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롬니는 계속해서 2008년 공화당 후보였던 매케인이 2년간의 납세 기록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자신도 2년간 납세 기록을 제출했고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주요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몇 년 동안의 납세 기록을 제출했는지 보여줍니다: http://www.taxhistory.org/www/website.nsf/web/presidentialtaxreturns/

    한국의 경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최근 5년간 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납부실적과 체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86&mobile&categoryId=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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