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의 길이가 4,000km나 되는 칠레에서 어업이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칠레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남획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제한하는 할당제(quota system)를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로 법이 만료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칠레 정부는 몇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몫의 어획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다 보니 합병이 성행한 결과 과점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대형 수산회사 네 곳이 꽁치, 정어리, 대구의 91%를 잡아들입니다. 피녜라 대통령이 어획권을 되팔 때 경매제를 도입해 여러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느덧 전체 어획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8만 6천여 명의 자영 어민들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배에 위성추적장치를 달아 어획량을 관리하고픈 정부의 바람에 어민들은 시큰둥합니다. 꽁치의 경우 어획량이 1995년보다 94%나 줄었습니다. 제도를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칠레의 어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Ec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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