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성매매 자체(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창가가 포주는 단속 대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성을 매수하는 고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여부만 점검 받으면 사창가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야 사창가는 불법시설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매매 단속은 줄곧 강화되어 2003년에는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사르코지가 성매매 호객행위(soliciting)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벌여나갈수록 성매매가 줄지 않고 음성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성매매 조직과 종사하는 여성들의 90%가 아프리카나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유입되는 추세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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