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고 말하면 거절이다(No means no)”가 지난 세대 성교육의 대표 슬로건이었다면, 요즘 세대는 “‘예스’라고 말해야 동의한 것이다(Yes means yes)”는 말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지난달 14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일선 교육 현장의 성교육 지침, 혹은 성폭행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상대방이 단계별로 자발적으로 동의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명확한 동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확한 동의” 규정이 실제 법정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테네시 주의 한 대학생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퇴학 당했지만, 법원은 대학 징계위원회 측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지웠다며 퇴학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요한 건 섹스가 내 생각대로, 혹은 눈빛만 주고 받아도 물흐르듯 이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끝없이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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