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얼마 전 62년간 시행됐던 간통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간통법은 배우자의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으로 1985년 이후 5만 3천명 이상이 유죄로 선고받았으며, 최대 형량은 2년에 이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간통법 폐지는 개인의 더 높은 권리와 자유를 향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랑과 결혼의 종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법의식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중들은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법원의 간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다른 설문에서는 60%의 응답자가 간통은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죠.
간통죄는 사실 열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간통법은 배우자의 부정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핀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간통법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안전핀은 사회의 유리 천장이 되어버렸고,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간통법 폐지는 여권 신장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터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의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출산으로 여성이 쉽게 일터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으며, 입법부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언론은 여성들의 성공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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