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서점인가 언론사인가
지난달 21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의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5년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인 당시 23살 노이미 곤잘레스 씨의 유족입니다. 피고는 구글인데,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의 모회사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원고인 곤잘레스 씨의 유족은 유튜브가 이 테러에 책임이 있다며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즉, 유튜브가 테러를 일으킨 ISIS 관련 영상이나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영상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버젓이 퍼지도록 방치한 결과 테러리스트를 육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겁니다. 피고인 구글은 인터넷 기업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 댓글, 또는 이용자가 제작한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으로 맞섰습니다. 1996년에 의회가 제정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가 바로 그 조항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는 6월 나올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미래가 달린 질문이다 : 유튜브는 서점인가 언론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