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파리서 수십만 명 시위 “동성애자들의 결혼, 입양에 반대”

파리 에펠탑 광장을 메운 수십만 명의 시위대들은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 의회가 6월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 허용안에 반대한다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내 가톨릭 교회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족들은 물론, 무슬림들과 동성애자들까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명 코메디언 프리짓 바조(Frigide Barjot)는 올랑드 대통령이 법안 상정 계획을 접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의 성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아빠와 엄마로서 아이의 부모가 되는 생물학적 전통이 깨질 경우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결혼과 입양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정권은 대규모 반대시위 소식을 접했지만 계획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반대시위 이후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55%까지 떨어졌으며, 동성 커플의 입양에 찬성하는 여론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75% 소득세 과세계획에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실업률은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는 가운데 정권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정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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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법, 헤롯의 법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곧장 ‘헤롯의 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법은 201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러시아 경찰과 세금 당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자, 미국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바로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의 죽음을 수사하고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드러나듯 화살이 자국 국민에게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법에는 ”정치적인” NGO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러시아의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부쩍 두드러지고있는 푸틴의 반미 행보와 맥락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미국 입양 금지 조치만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에 입양되어 사망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간 미국으로 입양된 어린이 6만 명 가운데 사망자는 19명 뿐입니다. 국내 입양이 드문 러시아에서 미국은 해외 입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장애 어린이 입양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활용하려는 듯 하지만, 이미 상당한 부와 자유를 맛본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무리한 조치에 점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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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업을 잇는 방법: 데릴사위

무능한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소위 “회사를 말아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은 예외입니다. 스즈키, 마쓰이증권, 산토리 등 굴지의 대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는데도 경영 실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경제학紙(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실릴 예정인 한 편의 논문은 일본의 가업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성공비결로 壻養子(무코요시, 우리말로는 데릴사위제 정도로 번역이 가능)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총 81,000여 건의 입양이 성사됐는데 이 가운데 90%가 어린아이 입양이 아니라 20, 30대의 다 큰 성인을 입양한 경우입니다. 사업의 대외적인 업무는 관습상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이 맡아야 하는 일본에서 딸밖에 없는 집안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위를 아예 성을 바꿔 호적상 아들로 집안에 들이는 것이죠. 부잣집 외아들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매형이나 매제에게 회사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논문은 이런 독특한 입양제도와 경쟁관계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고르기에 충분한 인재 풀을 보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의 자료만을 참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관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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