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시간 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철폐 조치를 인정하다
2014년 4월 24일  |  By:   |  과학  |  No Comment

지난 화요일 미 대법원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철폐하기로 선택한 미시간 주의 결정 과정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그간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다른 주들의 정책 폐기 과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수계의 인권 후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 성, 종교, 출신국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있는 소수집단에게 취직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과 기업들에게 입학생 선별이나 직원채용 과정 중 소수민족들에게 적극적(affirmative)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행동(action)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오히려 주류 백인사회의 구성원들이 전형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Executive Order 11246)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했던 과거의 경계 조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공정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고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인권신장운동의 산물이었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본 사건의 쟁점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다 설명했습니다. 미시간 주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위헌이라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수석재판관 케네디는 이 사건의 보다 핵심적인 쟁점은 연방 정부로부터 비롯된 공공정책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미시간 주의 의결 과정이 합헌적이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밝혔습니다. 즉, 본 판결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근본적으로 위헌이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헌적인 의결과정을 전제로 이러한 공공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는 주정부의 재량권, 혹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머지 30%가량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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