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스타트업들의 고민: 복제 전쟁(Clone War)
2014년 4월 17일  |  By:   |  Economy / Business, IT  |  No Comment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불거진 특허 소송으로 인해 조 단위의 피해보상액이 논의되자 많은 테크 스타트업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무단 도용 사례는 증가하는데 반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감당할 재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식 재산권을 방어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및 특허권과 같은 법적 보호망도 테크 스타트업들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들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크 업계에서 아이디어 도용의 문제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소위 ‘복제공장(clone factories)’이라 불리는 얌체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복제공장들은 다른 스타트업이 이미 검증한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원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는 전략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계 벤처 캐피탈 로켓 인터넷(Rocket Internet)을 들 수 있습니다. 로켓 인터넷은 미국에서 인기 몰이 중이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eBay)가 독일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 재빠르게 알란도(Alando)라는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베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 알란도는 이베이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독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재주는 이베이가 부리고 돈은 로켓 인터넷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소셜 쇼핑의 개념을 창시한 그루폰(Groupon)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시티딜(CityDeal)이란 사이트를 만든 것도 바로 로켓 인터넷이었습니다.

이처럼 로켓 인터넷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던 이유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무형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은 책과 음악 같은 예술 창작물에 한해서는 아이디어까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분야에서 만큼은 무형의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특허 또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물리적 발명품에 한해서만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죠.

법률 사무소 테일러 웨싱(Tailor Wessing)의 파트너 변호사 마크 오웬(Mark Owen)은 이러한 법률 제도 하에서 아이디어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테크 스타트업들이 경쟁기업들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웬은 경쟁기업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는 있어도 로드맵 전체를 도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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