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2014년 4월 15일  |  By:   |  Economy / Business  |  No Comment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서구의 고용주들은 다양한 경영상의 과제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따른 복장이나 기도 시간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가는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따른 차별에 관한 소송 건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 스타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도 기업들에게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 다른 직원들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신념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물러난 모질라 CEO의 경우처럼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준선은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것과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 쯤에 있는 듯 합니다. 즉 키파나 히잡을 쓰고 출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이성 동료와 일하기를 거부한다거나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또 기업들은 또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어디까지를 종교로 보는가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한 사람이 가톨릭 교인인 동시에 지역 특유의 토속 신앙을 믿는 등, 새로운 “조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경영자 입장에서 난제지만, “다양성”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인인 것도 분명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직장 내 모든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미국의 한 기업은 무슬림 직원들에게 추가 휴식 시간을 주어 기도를 허용하려 했으나 비 무슬림 직원들의 반발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는 고용주에게 “지나친 고난”을 안겨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