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임이 망명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2013년 11월 26일  |  By:   |  세계  |  1 comment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박해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75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게는 사형에 이릅니다. 사실 동성애 처벌은 대영제국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533년 영국 의회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이 법은 1967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동성애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에 비해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동성애 처벌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구요. 물론 영국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게, 아주 최근 법을 “개악”한 러시아의 경우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관련이 없죠.

그렇다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위협을 느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나라에서 온 망명 신청자를 즉각 받아들이지만,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애자임을 숨기는 것으로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동성애자를 “사회 집단”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숨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금고형 이상, 벌금형이나 법 집행이 산발적인 경우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음)를 받는다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망명 신청자가 정말로 동성애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직도 음악 취향을 묻는 등, 어처구니없는 “감별법”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와서 망명을 신청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망명 신청자도 늘어날테니,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들을 판별해 낼 방법도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conomis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