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노출을 금한 프랑스 법정: 사생활 보호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2013년 11월 11일  |  By:   |  IT  |  1 comment

지난 수요일 프랑스 법정이 구글에게 막스 모슬리(Max Mosley) 전 포뮬라원(Formula One) 최고위자의 섹스파티 현장 사진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결과로 인해 유럽에서 벌어지는 세계적인 IT 거물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슬리는 지난 9월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섹스파티 현장 사진이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결과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슬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사진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프랑스 현행법상 명백히 사생활 침해라는 불법에 해당한다 주장했으며, 이에 반하여 구글은 검색결과를 사법기관이 제한 하는 행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 반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사생활의 보호에 더 큰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검열의 부활이라며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모슬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현행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판결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사생활 보호 법률 전문가는 모슬리가 미국이나 영국에서보다 더 엄중하게 적용되는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법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 낮은 정도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영미법과는 달리 프랑스 법은 모든 개인의 사적영역을 더 엄중히 보호하기 때문에 모슬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단체의 한 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구글은 잇따른 사생활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참가치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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