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2013년 9월 18일  |  By:   |  세계  |  No Comment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미성년자는 성인과 헌법 상 다른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 의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금지의 원칙이 소급적으로도 적용된다면, 미국 내에는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미성년 수감자가 2천 명 이상에 달합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주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시건, 아이오와, 미시시피,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미네소타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급 적용을 인정해 중형 선고 금지 원칙을 널리 적용하면 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법원이 세심한 기준을 정해 신중하게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앨러배마 대법원은 피고의 나이, 정신적 성숙도, 가족관계, 교화 잠재력 등 재심리 시에 활용할 14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금지되어야 하고, 소급 적용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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