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신문기사에 19금 딱지?
2013년 8월 13일  |  By:   |  세계  |  1 comment

이 기사가 러시아 신문에 실렸다면 미성년자 구독 불가 딱지가 붙었을 것입니다.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 조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동성애나 동성애자 권리 문제를 다룬 글에는 무조건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는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보드카에서부터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법에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은 법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 법에 따라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언제고 체포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를 억압하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 일련의 정부 행태가 적극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고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제 행사 유치 경쟁 상대인 두바이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되려 당당한 모습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의 대도시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입지는 매우 좁습니다. 멸시와 차별은 물론, 공공연한 위협과 폭력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른바 “동성애 조장 금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8%에 이르고, 동성애를 질병, 나쁜 습관,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결과물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러시아의 동성애자들은 이제야 소수자 운동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 때문에 손발이 묶인 처지가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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