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특허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3년 4월 26일  |  By:   |  과학  |  No Comment

미국 대법원은 오는 6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것은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사가 1998년 신청한, 유방암 및 난소암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BRCA1, BRCA2 유전자의 특허에 관한 판결입니다. 2010년, 미국법원은 이 특허를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시 미리아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98년 이후, 수많은 유전자가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진영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미리아드 측은 그 유전자들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되었고, 인간의 유전자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특허를 통해 일시적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전자 연구에 투자를 늘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자 특허를 허용할 경우, 특허에 걸린 유전자 및 관련 유전자에 대해서 다른 기업과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과학자들에게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번 판결이 환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4가지 변화입니다.

  1.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전자에 특허가 허용될 경우,  그 특허를 가진 회사의 값비싼 검사를 통해서만 그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RCA1,2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미리아드사 검사가격은 현재 3,000$에 가깝습니다.
  2. 교차 테스트가 불가능해짐: 2006년 유방암 및 난소암에 걸린 한 환자는 미리아드사의 검사에서 BRCA1,2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전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환자의 딸이 유방암에 걸리자 의사들이 미리아드사에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3.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제한: 환자가 특허에 걸린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질병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4. 높은 비용: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의 경우에 비해 환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MyHealthNews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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