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미국 정부의 고문 행태
2013년 4월 18일  |  By:   |  세계  |  2 Comments

9/11 테러 이후 미 당국에 의한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당시의 최고위급 정부 인사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당적 노력에 힘입어 구성된 컨스티튜션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의 11인 위원회가 2년 여에 걸친 조사 끝에 발간한 이 보고서는 500여 페이지에 달하며, 언론 보도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났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고문을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도덕성이 떨어지고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나 이라크 등지에서는 물고문 뿐 아니라, 포로를 벽에 내친다거나 불편한 자세로 묶어놓는 심문 방식이 자행되었으며 옷을 벗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수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문 방식이 고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도 계속되어 왔고, 미국 법무부 역시 2002~2005년 이와 같은 심문 방식이 엄격한 규정 하에 실행되었다면 고문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가 이를 모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비슷한 행위가 고문으로 기소된 경우와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를 고문이라고 비난한 예를 열거하여, 미국 정부의 행위가 고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역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0시간 연속 심문이나 불편한 자세(stress position)나 수면 방해를 허용하고 있는 미군 야전교범의 부속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문이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국이 고문을 계속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 및 구금에 대한 CIA 기록 중심의 6,000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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