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범죄수사의 한계
2012년 9월 1일  |  By:   |  과학  |  No Comment

택시운전사 데이비드 버틀러 씨는 지난 8개월을 살인 용의자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어느날 버틀러 씨를 찾아온 경찰은 그의 DNA 가 살인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은 그 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버틀러는 수년 전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의 DNA 기록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버틀러의 DNA는 부분적으로 일치했고, 전문가들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버틀러를 구속했고, 8개월후 법원은 결국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영화’가 문제입니다. 지난 20년간 과학수사영역은 점차 민영화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과학수사국을 닫았고, 이제 약물검사, DNA 검사 등은 온전히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들은 종합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대신 경제논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BBC)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