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집단 소송 당한 페이스북의 합의금 신청 기각
2012년 8월 20일  |  By:   |  Economy / Business, IT  |  No Comment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에 합의금을 제시하려던 페이스북 측의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좋아요(Like)’를 누른 것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기업 홍보에 쓰이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전략 중 하나인 ‘sponsored stories’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월마트(Wal-Mart)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월마트 측은 이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이 사람의 친구들 페이스북 화면에 뜨는 월마트 광고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집단 소송의 당사자들은 ‘좋아요’ 버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지 페이스북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온라인 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연구에 100억 달러를 기부하고, 집단소송 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법원은 합의 과정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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